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지나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막상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떤 세금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개인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 3가지 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와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듬해 5월에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국내상장 해외ETF 양도는 배당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제외)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시 매도 대금의 0.1~0.35%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나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비상장 주식은 신고해야 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 불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 연금소득세 : 만55세~만69세 수령시 5.5%, 만70세~만79세 수령시 4.4%, 만80세이후 수령시 3.3% 세율 적용
- 과세이연 : 수익을 찾을때까지 과세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듬해 5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초과 금액은 6~42%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금융 소득이 생길 경우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합산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전체금액의 7.09% 인상
-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초과분에 한해 7.09% 인상
프리랜서, 은퇴자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000만원은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전달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신고되어 1001만원인 경우에는 연 8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가능 요건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소득합산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 9억원 + 소득합산 연간 1천만원 이하
소득공제/인적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1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보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1. 기본공제 250 : 매년 기본 공제 금액에 맞춰 수익을 나누어 실현합니다.
2. 손실 주식 활용 : 양도 차익 발생시 손실 주식을 매도하면 합산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